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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로 이해 변한 조치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기존 2단계 조치 2주 연장

기존 2단계 조치

 

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2.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3.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공연장 등 위험도 높은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4. 학교 및 기과, 기업 밀집도 완화

 

2. 추가 방역조치 강화

1.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를 위한 음식점 및 카페 운영 제한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21시 ~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집합제한 )

>> 수도권 일반음식점 28.8만개, 제과점 0.8만개 등 총 29.6만개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집합제한 )

>> 다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카페),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카페 등 포함, 제과점 등에서 카페를 일부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음료는 포장, 배달만 허용 

 

----->> 즉 앞으로는 카페에 앉아있을 수 없다. [ 개인카페 제외 ]

 

아동/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를 통해 집단 감염 차단

- ( 학원 ) 인원 규모등과 상관없이 학원등 집합금지, 비대면수업만 허용

>> 수도권의 중/소형 학원 6만 3천개

 

>> 독서실 (수도권 2536개) 집합금지

 

>>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2이상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 권고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 최소화

>>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 이용 시설 휴원 권고

 

 

 

 

현재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방역조치 (2.5단계)는 

8월 30일 00시 ~ 9월 06일 24시까지 8일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개인카페라면 21시까지는 정상운영이 가능하고, 21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더라도 힘을 합쳐 꼭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았던 시간으로 한시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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