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조치 내용정리 [8월 30일 00시 ~ 9월 06일 24시]
코로나 2.5단계로 이해 변한 조치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기존 2단계 조치 2주 연장 기존 2단계 조치 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2.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3.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공연장 등 위험도 높은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4. 학교 및 기과, 기업 밀집도 완화 2. 추가 방역조치 강화 1.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를 위한 음식점 및 카페 운영 제한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21시 ~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집합제한 ) >> 수도권 일반음식점 28.8만개, 제과점 0.8만개 등 총 29.6만개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집합제한 ) >> ..
기타/일상
2020. 8. 2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