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달라지는 점 / 과거 비상계엄
비상계엄이란?비상계엄은 국가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경비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선포되며, 주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시행됩니다. 일부 권리가 제한되지만 비교적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비상계엄: 치안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발동되며, 권리 제한의 범위가 더 광범위합니다. 사법부의 권한도 제한되며, 군사법원이 민간인 사건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비상계엄 선포 시 주요 특징기본권 제한:집회 및 시위 자유 제한언론 및 출판 검열 강화체포 및 구금 권한 확대군사적..
기타/일상
2024. 12. 4. 00:00